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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제공 |
지역 아파트 116곳 모두 공사·용역 계약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급·배수 위생 설비나 도장·조경, 지붕·방수, 전기·전력 설비, 승강기 관련 공사, 환경 개선 공사 등을 아우른다. 청소, 경비, 소독, 회계, 계약, 세무, 법률 등 각종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뒤 열흘 안에 구청 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의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해 무료로 자문해준다. 현장에서 확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예방하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