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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뜬장에 갇힌 사육곰, 정형행동의 늪에 빠지다

좁은 뜬장에 갇힌 사육곰, 정형행동의 늪에 빠지다

문성호 기자
입력 2019-04-17 10:45
업데이트 2019-04-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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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사육곰 농장 뜬장에 갇힌 반달가슴곰 [동물자유연대 제공]
강원도 한 사육곰 농장 뜬장에 갇힌 반달가슴곰 [동물자유연대 제공]

국내 사육곰들의 열악한 사육환경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홈페이지에 “현재 남아있는 526마리 사육곰이 좁은 철창에 갇힌 것은 기본이고,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국내 사육곰 농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영상으로 공개했다.

이 단체는 “5평 남짓한 뜬장에 갇힌 사육곰들은 하루 한 번뿐인 식사를 돼지 부속 고기로 해결하고 있다”며 “곰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동물이 아니다. 곰들은 대부분 말랐고, 설사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적은 양의 먹이만을 급여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다 먹은 뒤에도 자신의 발을 계속해서 깨무는 정형행동을 보였다”며 “좁은 뜬장에서 평생을 생활한 탓에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거나, 계속해서 고개를 무의미하게 좌우로 흔드는 정형행동을 심하게 보였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한 사유곰 농장 뜬장에 갇힌 반달가슴곰 [동물자유연대 제공]
강원도 한 사유곰 농장 뜬장에 갇힌 반달가슴곰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자연 상태에서 반달가슴곰은 평균적으로 130km²의 영역에서 서식하는 동물”이라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사육곰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육곰 문제에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내 반달가슴곰 사육은 1981년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야생곰을 재수출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1993년 우리 정부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곰 재수출길이 막혔다.

농가의 손해와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해 10년 이상 자란 곰의 웅담 채취를 허용했다. 그러나 사육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의 수익은 나아지지 않았다. 사육곰이 찬밥 신세가 되면서, 농가들은 사업을 접겠다며 정부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급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웅담을 위해 곰을 사육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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