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 52시간’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위반시 처벌 얼마나

‘주 52시간’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위반시 처벌 얼마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01 10:27
업데이트 2019-04-01 1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사원들이 오후 6시를 앞두고 ‘칼퇴근’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사원들이 오후 6시를 앞두고 ‘칼퇴근’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준비가 부족했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말 끝났던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추가 연장해 진행했던 만큼 지난달 31일 종료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주 52시간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기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제도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내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