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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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진행했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국토위는 2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21일째부터 10일 안에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끝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3-2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