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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고의성 朴정부보다 심해”

김태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고의성 朴정부보다 심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6 10:52
업데이트 2019-03-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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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수원지검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8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기각에 대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지난 (박근혜)정부보다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김 전 장관의 영장기각 소식이 들려온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 당한 뒤 3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의혹 제기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지원배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3차 소환조사에서도 청와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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