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전 7~9시, 오후 6시~8시 등 출·퇴근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협의체의 합의 사항은 현행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는 허용되는 자가용 유상 카풀을 ‘출퇴근시간에만 허용하고 토·일·공휴일은 제외’하기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합의하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택시업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로 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카풀업체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영업권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다”면서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리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타협으로는 향후 의미있는 유상카풀업체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정부가 밝힌 ‘제2 벤처붐 확산 전략’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