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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문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11시 30분쯤 전주 덕진구 길가에서 고등학생 A양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문씨는 “A양의 뒷모습이 일주일 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치밀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초등생 동생과 원룸에서 살면서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아무 잘못 없는 여학생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