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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데이트폭력에 16명 목숨 잃었다…“몇 명이 더 희생돼야 하나”

[단독] 작년 데이트폭력에 16명 목숨 잃었다…“몇 명이 더 희생돼야 하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2-24 18:10
업데이트 2019-04-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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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 전 데이트폭력 대책 내놨지만 효과 없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년 새 두 배 늘어
데이트폭력 관련 법 여전히 국회 계류 중
잔혹한 범죄에도 재판부 ‘솜방망이 처벌’
검찰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가해자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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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1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한 정부가 처벌 강화를 외쳤지만 1년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다.

24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2017년 17명에 비해 단 1명 줄었다. 데이트폭력 전체 가해자 수도 1만 245명으로 2017년 1만 303명에 비해 58명(-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 86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364건에 비해 2년 사이 두 배가량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일방 발표로는 범죄 억지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스토킹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스토킹처벌법)은 아직 제정도 안 됐다. 데이트폭력도 검찰 차원에서 사건 처리 기준만 강화한 게 전부다.

데이트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우선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을 규율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격리 등 임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여전히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5개월간 11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 A씨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나 가해 남성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있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하고, 여성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강간하고, 돈까지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도 B씨와 합의한 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등 반복적(3회)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 강화책을 꺼내 들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구형을 높게 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잔혹한 범죄가 너무 많다”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구속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몇 명이 더 희생돼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며 국회 책임론도 제기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데이트폭력 살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연인 간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살인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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