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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정부 답변에도 2차 청원 “정책 유보해야”

https 차단, 정부 답변에도 2차 청원 “정책 유보해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22 09:45
업데이트 2019-02-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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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논란이 크다. 보안이 강력한 https 상에서 개인의 사이트 접근을 막게끔 한다는 이유로 ‘정부 감찰·검열’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 성인물 사이트를 원천봉쇄해 개인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진은 한 유튜버가 정부 조치에 반대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정부의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논란이 크다. 보안이 강력한 https 상에서 개인의 사이트 접근을 막게끔 한다는 이유로 ‘정부 감찰·검열’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 성인물 사이트를 원천봉쇄해 개인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진은 한 유튜버가 정부 조치에 반대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불법 음란·도박사이트 단속을 위한 보안접속(https) 차단에 대한 불만에 정부가 사과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책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2차 청원이 제기됐다.

2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22일 오전 현재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20만명 이상이 청원한 https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입장이 나왔다”며 “청와대 답변은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와 ‘우리가 감청을 진행한다는 오해’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고, 열흘만에 25만여명의 참여를 끌어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불법 음란·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시행한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2차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019.2.22  청와대 홈페이지
불법 음란·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시행한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2차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019.2.22
청와대 홈페이지
당시 청원인은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사이트들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https 차단이 최선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대책을 수정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 이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1일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2019.2.22  청와대 홈페이지
21일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2019.2.22
청와대 홈페이지
이런 정부 답변에 대해 2차 청원인은 “https 차단이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가중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차단되어야 마땅하고 불법 도박도 마찬가지”라고 취지에는 동의했다.

다만 청원인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헌법 위반과 감청의 여지가 충분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폭력을 막으려고 또 다른 폭력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시청을 막아도 해외 시청자까지 차단할 수 없어 https 차단이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책도 아니라고 청원인은 덧붙였다.

이 청원인은 “https 차단을 시행하기 전 국민 설문조사나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며 “사회적 합의 이후 정책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왜 감청이 아닌지, https 차단이 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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