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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 해외기업들, 영리병원 소송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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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투자 기업활동 보장·제한 지렛대

승소땐 개원… 패소땐 수백억대 손배소
버자야도 JDC 상대 3000억대 소송 중
신화역사공원 하수시설 특혜 의혹 감사
“일관성 없는 정책 제주 미래 발목” 지적

제주도의 인허가 행정절차 미숙으로 공사가 중단된 여래휴양형 주거단지의 모습.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은 사업을 포기하고 제주도 등을 상대로 300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제주에 투자한 해외기업들이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제주특별법에 허용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도의 기업 활동 제한 조치에 투자자가 첫 사법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투자기업들은 이번 소송이 투자기업의 적법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것인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투자기업의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중국자본이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승소하면 영리병원을 정식 개원할 전망이다. 패소하면 제주특별법상 내국인도 진료가 가능한 규정 등을 들어 도를 상대로 병원 건축 등에 투자한 8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에는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가 몰려오자 2008년부터 여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외국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봇물을 이뤘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1500여명의 중국인 등이 콘도 등에 투자했다.


이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자본인 버자야그룹은 휴양형 고급주거단지를 짓다가 뒤늦게 제주도의 인허가 행정절차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 버자야는 제주도와 투자유치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을 상대로 3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은 제주도의 중과세 조기 부과 방침에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중국자본이 투자한 신화역사공원은 뒤늦게 하수시설 특혜 의혹 등으로 제주도의회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 한 외국인투자업체 관계자는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는 투자기업의 적법한 사업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어서 녹지 측이 소송으로 강력 대응한 것이며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관성 없는 투자 유치 정책은 결국 제주를 투자기피 지역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전망은 엇갈린다. 투자기업들은 적법한 투자기업의 사업행위 제한은 투자자 보호 등 국제적인 투자환경에도 어긋나 법원이 손을 들어 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도는 제한적이지만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는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며 투자기업의 사업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리병원이 논란을 빚자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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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