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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의 포용도시 이야기]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익의 재발견

[변창흠의 포용도시 이야기]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익의 재발견

입력 2019-02-13 17:32
업데이트 2019-02-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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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
손혜원 의원의 목포 도심 지역 부동산 매입을 계기로 전 국민이 도시재생에서 공익이 무엇인가에 관심갖게 됐다. 그러나 아직 도시재생 사업에서 무엇이 공익이고 어떤 활동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의의 개인 투자자가 장래의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자도 문제라면 어떤 주체가 참여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오랜 반대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작은 개발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마저도 과거 폭력적인 정비 사업의 트라우마를 떠올릴 만큼 순수한 이념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주민이 참여해 합의를 통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이 외지로 내몰리지 않고 역사문화적, 경관적 자산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행력을 가질 수 없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에 굳이 ‘뉴딜’을 붙인 것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공익은 참여와 보전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현하자는 것이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실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돼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혁신이 발생하고 일자리가 창출될까.

무엇보다도 도시재생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 구상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사업계획에는 사업 추진 주체, 주민의 협의와 참여, 사업비용 부담과 타당성, 리스크 관리, 토지 확보,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논란이 되는 목포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목포 도심의 역사문화공간은 지난해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사업 내용은 역사문화공간의 보전과 거리와 공원 정비, 공동 플랫폼 건설에 집중돼 있다. 중앙정부, 전남도, 목포시가 전체 사업비의 94%인 1100억원을 부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46억원을 투자한다. 민간 자본 투자는 1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이 여전히 민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다 보니 도시재생 사업은 당연히 공공투자 사업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공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저층 주거지 정비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나 지자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 소유 주택의 리모델링과 정비를 지원하거나 개입해 왔다. 최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사업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제도가 마련됐고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빈집 관리와 소규모 정비가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에너지 비용 절감, 골목길 안전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결과다.

최근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과 부수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인정제도와 총괄사업관리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였던 토지 확보 문제나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될 것이다. 도시재생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부분 도시재생 현장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역량과 의지를 가진 주체가 거의 없다. 도시재생의 기준 정립과 지역 선정권을 가진 중앙정부나 계획수립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할 수 없는 사업을 담당할 주체가 육성돼야 한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주민과 주민협의체가 마찬가지로 사업 경험이 없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의 지원을 받아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공기업과 지원 기관이 신뢰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정교한 사업 실행 모델을 만들고 민간 추진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전문적인 재단보다는 실행력을 갖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민관 합동기업, 토지투자신탁기구 등이 체계적으로 육성돼야 한다. 이제 도시재생 논쟁은 이념상의 준수가 아니라 지역에서 실행력을 갖춘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19-0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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