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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늘어도 ‘젠트리피케이션’ 가능성은 낮아

보유세 늘어도 ‘젠트리피케이션’ 가능성은 낮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2-12 21:08
업데이트 2019-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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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등으로 상가 수요 줄고 공실 늘어

작년 4분기 전국 중대형 공실률 10.8%
임차인 보호 강화… 세부담 전가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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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해 임대료가 뛸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 부담 떠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국 9.42%, 서울 13.87% 인상했다. 토지·상가·오피스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현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제까지는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하면 월세를 올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최저임금 상승과 내수 침체 등으로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상가 수요가 줄면서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의 중대형 상가(연면적 330㎡ 이상)의 공실률은 10.8%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공실률도 7.0%로 전분기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는데, 강남의 경우 공실률은 7.4%로 무려 1.4% 포인트나 치솟았다.

특히 상업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명소)가 오히려 공실률이 높아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 동대문의 경우 지난해 1분기 10.9%였던 공실률이 4분기에는 14.6%로 급등했고, 강남구 논현역 일대는 같은 기간 7.9%에서 18.9%로 2배 이상 뛰었다. 최근 홍석천씨가 높은 임대료 등을 이유로 식당을 폐업한 용산구 이태원도 중대형 상가 5곳 중 1곳(21.6%)이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남구 테헤란로(11.8%)와 청담(11.2%) 등도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다.

강화된 상가 임차인 보호장치도 젠트리피케이션 가능성을 낮추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센터장은 “단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올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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