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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기소] 檢, 연루 법관들 기소 여부 이달 중 결정…재판청탁 정치인도 겨냥

[양승태 기소] 檢, 연루 법관들 기소 여부 이달 중 결정…재판청탁 정치인도 겨냥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2-11 22:18
업데이트 2019-02-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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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사·재판 전망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농단의 실체는 법원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기소 여부도 이달 중 판가름 난다. 이후 검찰의 칼끝은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정치인 등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에 대한 기소를 이달 안에 끝낼 방침이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은 모두 검토 대상에 오른다. 범죄 혐의 가담 정도, 중대성,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시점에 맞춰 대법원에도 공식적으로 비위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남은 과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현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 3명이다. 특히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지인의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농단 책임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정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법리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한 사법 처리도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내 인사들과의 공범 이론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범죄 사실 중 일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시 주체 등 추가 증거가 나오면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에 병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임 전 차장) 한 사람의 수사 기록만 수만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업무량을 고려하면 (병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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