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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화형대 불길 속 마녀로 살던 고통의 시간과 작별”(종합)

김지은 “화형대 불길 속 마녀로 살던 고통의 시간과 작별”(종합)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01 17:00
업데이트 2019-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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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해 입장문…항소심 재판부에 “진실 있는 그대로 판단해줘 감사”

‘축 유죄’ 손피켓
‘축 유죄’ 손피켓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축 유죄’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2.1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1일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힘든 시간 함께해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는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힐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길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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