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안희정, ‘위력에 의한 간음’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사설]안희정, ‘위력에 의한 간음’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2-01 18:24
업데이트 2019-02-01 18: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은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지 11개월 만에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동안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권력형 성범죄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특수성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과 달리 이같은 사회구성원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업무적인 위력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측면에서도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수행비서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간음, 1차례 추행, 4차례 강제추행했다”면서 “순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위력 행사’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 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피해자의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수용했다. 반면 안 전 지사에 대해선 성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면서 ‘동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인정한 부분도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 중심의 인식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입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는 정계 뿐만 아니라 학계와 문화계, 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본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악습이 뿌리뽑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