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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前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형 확정

대법, ‘뇌물’ 前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형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03 09:01
업데이트 2019-02-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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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전직 간부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발전 전 기술본부장 김모(62)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서부발전 기술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6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기술 타당성을 총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천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단가로 구매한다는 공문을 발급해달라는 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업무는 기획관리본부 산하 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기술본부장의 업무와 무관하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기업 간부로서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공기업이 높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해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며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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