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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랜드캐년 추락사고로 ‘영사조력법’ 조명

[단독] 그랜드캐년 추락사고로 ‘영사조력법’ 조명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23 14:49
업데이트 2019-01-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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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용 부담 가능” …네티즌 “세금지원 안 돼” 논란

캐나다 유학생 박모(25·노란 원)씨가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을 관광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으로 알려졌다. 2019.1.23  유튜브 화면 캡처
캐나다 유학생 박모(25·노란 원)씨가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을 관광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으로 알려졌다. 2019.1.23
유튜브 화면 캡처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에서 20대 한국인이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침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에 따라 갑작스러운 사고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유학생인 박모(25)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유학을 마치고 관광차 미국 그랜드캐년을 찾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다. 발을 헛디뎌 수십m 절벽 아래로 떨어진 박씨는 늑골 골절상과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그는 근처 플래그스태프 메디컬센터로 옮겨져 치료 중이지만 현재 뇌손상이 심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여동생은 “단체관광 여행사 가이드가 안전펜스도 없는 곳으로 관광객들을 인솔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박씨가 자유시간에 위험한 곳에서 혼자 사진을 찍다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씨가 현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치료비가 10억원에 이르고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면 추가로 2억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가족은 “이제 25살된 이 청년이 잘잘못을 떠나서 타국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며 “개인이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단 1명의 국민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 국민의 일원인 박군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은 “개인의 실수를 국가 세금으로 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정된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2017년 기준 우리 국민이 연루된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1만 8410여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 2.35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영사조력법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

조항을 살펴보면 법은 사건,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 시행일이다. 영사조력법 시행일은 2021년 1월 16일이어서 이번 사안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영사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도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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