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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성적 지상주의-체육 시스템 바꾸자] “운동 계속 못 할까봐”… 체벌당한 선수 1.6%만 신고

[일그러진 성적 지상주의-체육 시스템 바꾸자] “운동 계속 못 할까봐”… 체벌당한 선수 1.6%만 신고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1-17 17:52
업데이트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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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고발 막는 ‘유명무실 시스템’

신고센터 익명성 보장 안 되고 추문 퍼져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후 체육계로 복귀
외부기관서 조사… 피해자 적극 구제해야
대한체육회·국가대표 지도자協 성폭력 근절 결의
대한체육회·국가대표 지도자協 성폭력 근절 결의 국가대표 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단 대표자들이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및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피해 당사자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외부에선 알기 어렵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근 체육계 폭력·성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노 차관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가 조재범(38) 전 코치로부터 수년간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심석희는 만 17세 고등학생 시절인 2014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조 전 코치의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체육계의 폐쇄적 구조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피해 내용은 스스로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가 내놓은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선수(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은 최근 1년간 체벌을 당했을 때 그 대응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37.2%),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38.0%)고 대답했다. 75.2%가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지도자나 관련 단체에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50%)와 ‘참거나 모른 척 했다’(30%)는 반응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지도자나 관련 단체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한 건도 없었다.

신고 창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등 3곳에서 폭행이나 성폭력,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해 접수받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선수들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곳을 먼저 떠올리지 않고 있다.

선수들이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대부분 직접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각 종목 단체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각 센터의 인력만으로는 폭력·성범죄 내용을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선수와 지도자, 단체 임원끼리 서로 사제 관계로 촘촘히 얽혀 있는 상황에서 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곧바로 소문이 무성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

신고 내용은 추문에만 그치지 않고 선수에게 보복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대회 출전에 있어 지도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이후 선수가 팀을 떠나더라도 인맥으로 얽힌 체육계에서는 가해자가 끈질기게 마수를 뻗칠 수 있다. 폭행·성폭력을 당한 선수들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수 생활을 계속 하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돼 있지 않는 것 또한 선수들이 고통을 받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의 무관심도 신고를 꺼리는 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최근 밝힌 유도 선수 출신 신유용(24)씨는 “최초로 피해를 입고 나서 1년 뒤쯤 여성 코치에게 사실을 알리며 증언을 부탁했지만 ‘가해자와 그 부인과도 아는 사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신씨의 사례와 같이 용기를 내 주변에 알렸음에도 ‘얽히기 싫다’, ‘네가 참아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상처를 입게 될 때가 있다. 한 체육계 인사는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팀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로 치부해 고통을 당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을 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 이후 다시 체육계로 복귀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7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한체조협회 고위간부 A씨는 시간이 흐른 뒤 지역 체조협회장을 맡아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코치도 폭행 사건 이후 중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려 했다.

결국 피해 사실을 체육계 내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운동선수 보호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세워 성폭행 피해 선수들을 돕도록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도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성폭행·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는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정현 한국여성스포츠회 상임이사는 “피해자가 신고를 할 때 익명 보장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바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선수·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차광석 한국체육학회장은 “지도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선수들 스스로도 본인의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적극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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