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청탁’ 국회의원들, 사법농단 공범이다

[사설] ‘재판 청탁’ 국회의원들, 사법농단 공범이다

입력 2019-01-16 22:40
수정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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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해당… 탄핵소추 위해 엄정처벌 불가피

대법원이 2015~2016년 여야 의원들의 개인적 형사사건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아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농단 수사팀은 그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에게 청탁을 받은 혐의를 기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사무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 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 민원은 임 전 차장을 거쳐 해당 법원장에게 전달됐다. 해당 사건은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 당사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 가능성 컸던 상황이었다. 전병헌 전 의원은 실형받은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부탁했고,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양형 보고서를 작성토록 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보좌관은 보석으로 풀려나고서 징역 8개월만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은 법률 자문까지 받은 정황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검찰은 이들의 재판 청탁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 이전의 일이라 처벌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리했다. 하지만 이들 4명의 의원은 청탁 당시 법사위원들이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들은 사법농단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검찰은 청탁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사법농단 탄핵을 요구하던 서 의원의 이중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 의원 측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재판 개입을 부인하지만,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재판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을 요구해 온 민주당이 원내 수석 부대표인 서 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법적폐 해소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단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명단 발표 즉시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지만, 이번 서 의원과 전 전 의원의 재판 청탁이 불거져 탄핵 시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탄핵소추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재판 청탁을 한 전·현직 의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2019-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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