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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 5명’ 무적호, 낚시금지구역 공해상에서 조업 확인

‘사망·실종 5명’ 무적호, 낚시금지구역 공해상에서 조업 확인

입력 2019-01-14 10:50
업데이트 2019-0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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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해상에서 낚시하고 귀항하다 화물선과 충돌’ 진술 확보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무적호는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낚시하고 귀항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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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사고 난 무적호 2019.1.11 [여수 백상어 카페] 연합뉴스
전복 사고 난 무적호
2019.1.11 [여수 백상어 카페] 연합뉴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이 선박 사무장 김모(49)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천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선장 최모(57)씨가 ‘공해상에서 잘 잡힌다’며 낚시객들과 함께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조업한 이들은 이후 뱃머리를 돌려 다시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무장 김씨는 또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소멸한 것과 관련해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끈 적 없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되며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도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였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국제법상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본다.

한편 해경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확인 운항장치 설치·작동은 의무이지만 일부 어선은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명당을 독점하려고 장치를 꺼놓기도 한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한 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 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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