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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2년…전자제품별 보증기간은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2년…전자제품별 보증기간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09 16:41
업데이트 2019-0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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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도 2년으로 연장…태블릿 ‘1년’ 신설

올 상반기 안에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배터리와 기존에 산 스마트폰 보증기간은 1년 그대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은 2년으로 연장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했다. 그러나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제품 수명이 짧은 소모품인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된다.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은 국내 브랜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적용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연장은 그 이후 판매 스마트폰부터 적용되고 기존 판매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의 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으로 2년간 보장된다. 노트북도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이나 사용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태블릿은 이번에 분쟁 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겼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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