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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GWDC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부인

구리시장 GWDC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부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1-09 15:34
업데이트 2019-0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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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 연정 최우선 사업 꾸며”, 변호인 “협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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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9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영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사업 목록에 없는데도 피고인이 도의원 시절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글을 2016년 3월 부터 8차례에 걸쳐 블러그 등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고 자신이 이를 끌어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당시 여야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2배 앞섰고 개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며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경기도 연정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릴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2월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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