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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세원 교수 살해범, ‘머릿속 폭탄’ 망상 빠져 범행” 결론

경찰 “임세원 교수 살해범, ‘머릿속 폭탄’ 망상 빠져 범행”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09 08:42
업데이트 2019-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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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의사 살해’ 피의자
검찰 송치되는 ‘의사 살해’ 피의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1.9
뉴스1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30)씨가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결론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현재까지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진료 내역과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해 왔다.

그러나 박씨가 협조하지 않아 박씨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알아내지는 못했다. 또 컴퓨터에서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머릿속의 폭탄을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범행할 의도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 교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주거지 근처에서 칼을 산 뒤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임세원 교수와 면담한 시간은 3∼4분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박씨가 애초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씨는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과거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씨는 과거 여동생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여동생의 집을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협박했다. 다만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2015년 9월 그는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뒤 약 20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어머니가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박씨는 자신이 강제입원 됐다고 주장하나 가족 동의 하에 절차를 밟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부터 임세원 교수가 박씨의 주치의를 맡아 왔다. 또 2017년 1월에도 임세원 교수를 찾아 진료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폭력 성향 탓에 홀로 경기도 하남의 오피스텔에 살며 게임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심리상담 등 유족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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