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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6년전 中에도 레이더 시비…전쟁가능국 개헌 노린 ‘꼼수’

아베, 6년전 中에도 레이더 시비…전쟁가능국 개헌 노린 ‘꼼수’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1-07 22:08
업데이트 2019-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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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초 中과 센카쿠 영유권 분쟁 당시 “中감시선이 사격통제 레이더 가동” 항의

군사 갈등 부각시켜 개헌 명분 삼기 의도
한국과 대치 때도 자위대 아닌 해군 자칭
해참총장 “외국 항공기 조우시 즉각 대응”
아베 신조 캐리커처
아베 신조 캐리커처
한국과 일본 간 ‘레이더 갈등’이 국제적 여론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2013년에도 일본이 중국을 향해 레이더 갈등을 일으킨 전례가 부각되면서 일본의 ‘상습적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얼굴) 정권이 현재의 평화헌법을 고쳐 교전권을 보유한 보통국가로 가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주변국을 상대로 레이더 갈등을 일부러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일본 해상초계기가 해군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사격통제 레이더를 받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2013년 초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중국 감시선이 일본 헬리콥터와 호위함을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며 항의한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동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 일본 자위대의 헬리콥터가 접근해 와 레이더를 이용해 정상적인 정찰과 감시활동을 했을 뿐 사격통제 레이더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에도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도발’이라며 논란을 촉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012년부터 평화헌법 9조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수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개헌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주변국을 상대로 군사적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평화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 광개토대왕함을 호출할 당시 “여기는 일본 해군(Japan navy)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 해당하는 조직을 자위대로 칭하고 있다. 스스로 ‘일본 해군’이라고 칭할 근거가 없는데도 해상자위대가 일본 해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한국군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 승무원들이 자신들을 ‘해군’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부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일본 자위대가 전쟁이 가능한 군대가 되려면 자신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등 군사적 갈등을 통해 자국민들한테 평화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7일 광개토대왕함이 속한 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한 자리에서 “외국 함정·항공기 조우 등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작전예규와 규정, 국제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이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과의 레이더 갈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편 한국 국방부가 지난 4일 일본의 일방적 영상 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에 올린 반박 영상은 영문 번역 영상까지 합해 조회수 200만건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이날 총 6개국어의 자막이 들어간 반박 영상을 추가로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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