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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미성년자 장래 수입, 학력으로 판단하라는데…

[생각나눔] 미성년자 장래 수입, 학력으로 판단하라는데…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03 22:24
업데이트 2019-01-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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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미성년자 시절 사고가 없었다면 평생 벌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보상하는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노동자 노임 평균을 기준으로 하던 관행을 깨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에 기대되는 가능성을 고려해 학생의 최종 학력을 반영하고, 진학률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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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임 일률 적용하던 관행 깬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열 살 때 교통사고로 얼굴에 남은 흉터 때문에 노동 능력을 일부 상실했다”며 전문대 재학 중인 A(20·여)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2900만원보다 높은 3272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전문대졸 학력 전체 경력 수입’ 평균을 적용해 월 약 310만원(2017년 기준)의 일실수입을 적용한 판결이다. 미성년자 시절 사고에 대해 기존 손해배상액 산정 시엔 일실수입으로 최저치인 도시 일용 노임(월 235만원)을 적용해 왔다. 사건은 양측 상고 없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 ‘학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용노임 적용의 당부’란 항목을 두고 “청소년에게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없애고 일실수입을 최하한으로 두는 게 옳지 않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일실수입 기준점은 평균에 근접한 값으로 둔 뒤 높은 수입 가능성은 피해자가, 낮은 수입 가능성은 가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공평 타당한 손해의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별 차이 없이 상급학교 진학률을 가중평균해 기대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계산법에 따라 재판부는 대학 진학 전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월 일실수입으로 약 389만원을 도출했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재판 당시 학력을 반영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전문대생 A씨에게 전문대 졸업 기준을 적용했듯이 4년제대 재학생에겐 4년제 졸업 기준을 적용하란 것이다.

●“취지 좋으나 보험금 명확한 기준 마련을”

이번 판결을 두고 한 부장판사는 배상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험업계에서 손해배상 기준을 민감하게 생각해 조직적으로 법리 대응을 해 온 반면 개인인 피해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면서 “다른 종류의 피해와 같은 수준으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을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까지 간다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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