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 3법’ 무산되면 한국당 책임이다

[사설] ‘유치원 3법’ 무산되면 한국당 책임이다

입력 2018-12-26 17:38
수정 2018-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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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을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될 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 합의에 또 실패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당초 어제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함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한을 하루 연장해 오늘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막판 극적인 합의 도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패스트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 ‘신속 처리’라는 단어의 뜻과는 달리 최대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금도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선언 등으로 학부모의 불안이 극심한데 1년 가까이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원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지 백번 따져 볼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사립유치원의 천인공노할 비리 백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다. 국민적 공분이 들끓으면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치원 3법은 당장이라도 국회를 통과할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등에 업은 자유한국당의 태도 돌변이 발목을 잡았다. 자체 법안을 내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더니 뒤늦게 내놓은 법안은 한유총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고, 교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대신 폐원 등 행정 처분만 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묵인하자는 것과 별반 다름없다. 이러니 한국당과 한유총이 한 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 아니겠나.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국민이 아닌 한유총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한국당은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2018-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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