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의 BMW’ 막을 징벌적 손배제 도입 서둘러야

[사설] ‘제2의 BMW’ 막을 징벌적 손배제 도입 서둘러야

입력 2018-12-24 22:54
수정 2018-12-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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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차 BMW의 화재 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기 안에서 흘러나온 냉각수가 끓는 현상 때문이며, 이는 EGR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어제 발표한 최종 결과다. 조사단은 또 BMW가 결함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은폐·축소하다가 늑장 리콜을 했다고 결론 냈다. BMW는 지난 7월에 EGR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3년 전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서 EGR 냉각기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화재 원인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커녕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BMW는 7월 1차 리콜 때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종을 대상에서 뺐다가 두 달 뒤인 9월에 추가로 늑장 리콜했다. 소비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회사의 이익에만 골몰한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했다.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행 법규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2만 2600여대 매출액의 1%까지만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계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입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안건 심사에도 오르지 못했다. 개정법을 적용하면 BMW에 부과될 과징금은 2600억원이다. 제2의 BMW 사태를 막으려면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국회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관련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길 바란다.

2018-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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