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농단 실행자 구속하고 상급자는 기각, ‘판사 카르텔’ 아닌가

[사설]사법농단 실행자 구속하고 상급자는 기각, ‘판사 카르텔’ 아닌가

입력 2018-12-07 16:00
수정 2018-1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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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사법농단 지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고, 시민단체들은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검찰이 지난 5개월간 수사해온 사법농단 의혹을 푸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나 마찬가지였다. 임 전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면,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사법농단은 임 전 차장이 윗선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된다. 상급자들과의 공범 관계가 적시된 임 전 차장의 구속 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던 법원의 앞선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단서와 정황은 이미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강제징용배상소송 지연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전범 기업 소송 대리인측을 직접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에 적시했다. 또한 ‘물의야기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제 불이익을 준 의혹에 개입한 단서도 포착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법원이 실행자인 임 전 차장만 구속하고, 상급자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제 식구를 감싸는 ‘판사 카르텔’, 꼬리 자르기식 ‘방탄 법원’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원은 지난 7월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임 전 차장 주거지 영장만 발부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영장 등은 기각했었다.

전직 대법관 구속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았지만 법원이 스스로 사법불신을 끊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지난 1년 간 얼마나 개혁의 의지와 성과를 보여줬는 지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법농단 실체 규명의 의지를 보여줄 때만 사법 신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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