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를 진행한다. 한국당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보조금 등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 등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원화한 점이다. 대신 일반회계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등 감시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체 안을 만들겠다’며 유치원법 개정 논의를 중단시킨 결과물치고는 실망스럽다. 유치원 비리를 막는 장치 마련 없이 기존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인 탓이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든 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쓰면 배임죄로 처벌받아 왔다. 그러나 ‘회계의 자율성’을 빌미로 보조금과 부담금을 구분하게 되면 설사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가 낸 교재비로 명품 백을 사더라도 규제가 어렵다. 아이를 맡긴 데다 회계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유치원 회계를 문제 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할청은 일반회계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유치원의 자금 유용 통로를 마련해 준 셈이 됐다.
일반회계를 교비회계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다. 교비회계를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고 법인회계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한 현 사립학교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부정 사용할 경우 정부가 환수하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회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든 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쓰면 배임죄로 처벌받아 왔다. 그러나 ‘회계의 자율성’을 빌미로 보조금과 부담금을 구분하게 되면 설사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가 낸 교재비로 명품 백을 사더라도 규제가 어렵다. 아이를 맡긴 데다 회계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유치원 회계를 문제 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할청은 일반회계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유치원의 자금 유용 통로를 마련해 준 셈이 됐다.
일반회계를 교비회계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다. 교비회계를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고 법인회계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한 현 사립학교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부정 사용할 경우 정부가 환수하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회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
2018-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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