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요구한 법관대표회의

[사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요구한 법관대표회의

입력 2018-11-19 22:16
수정 2018-11-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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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회복 위한 자정 노력 특별재판부 도입도 받아들여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 검토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지난 12일 제안한 법관 탄핵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표결로 정하기 때문에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하지만 법관들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료 판사들의 탄핵소추에 뜻을 모은 결단이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물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 외에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일례로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의 단초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했지만, 지난 5월 말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 법원으로 전보한다는 계획을 담은 2015년 1월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법원 조사가 터무니없이 허술했거나 거짓 해명이었거나 둘 가운데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치명타인 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의 시작이라고 본다. 사법부 수뇌부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인물들로 재판부를 새로 구성해 사법농단 재판을 맡기겠다는 정도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것을 계기로 사법농단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되길 바란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에 공개 소환된 전직 대법관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 기소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된다고 한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는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2018-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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