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 민생치안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사설] 자치경찰, 민생치안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입력 2018-11-13 22:34
수정 2018-11-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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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다. 2022년부터는 국가경찰의 36%인 4만 3000명과 치안사무의 100%를 넘겨받아 전면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갖는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 보안, 외사 등 전국적 치안 수요를 맡는다. 112상황실 운영과 현장 초동 조치는 함께 한다. 자치경찰 선발은 현재대로 하되 2022년 이후부터는 시·도지사가 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다.

특위는 공론화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사는 경찰의 소속 기관 변경이 아니라 공권력이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느냐에 있다. 치안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획일적 기준보다 지역 사정에 맞는 지방행정 시스템과 연계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 공백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사건현장 초동 조치 권한과 의무를 국가 및 자치경찰 모두에 부여하고 긴급함의 정도에 따라 역할을 나눈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떠넘기기로 인한 치안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경 간 이견이 격심한 수사권 조정 문제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특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 등을 추천하고, 시·도지사는 임명한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자치경찰과 지역 토착세력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가경찰의 감사 등 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만큼 재정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시기를 명문화하는 등 실효성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2018-11-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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