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사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입력 2018-11-01 17:58
수정 2018-1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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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제 병역 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현 병역법 제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지금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반적인 병역 기피와 동일시해 기계적으로 형사처벌해 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등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 조항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 논리와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체복무제와 무관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대체복무 도입에 초점을 맞춘 헌재보다 ‘양심의 자유’ 측면에서 한발 앞선다.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이번 판결은 당장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대기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상고심이 200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000여명이다. 젊은이 대다수가 군에 가는 현실에서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검토가 마무리 단계”란 입장을 냈다. 교정기관 등에서 복무하게 하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와 2배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한다. 국민 공론화 등을 통해 병역 기피 악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징벌적 가혹함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2018-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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