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에서 장성급회담을 열어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방식을 확정했으나 기대했던 발족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상호 불가침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함으로써 군사공동위 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공동위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어제 회담에서 출범 시기를 도출한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
남북은 그동안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장관급, 장성급, 실무급 등 각급 차원의 회담을 열어왔으나 비정기적인 데다가 군사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 성격이 강했다. 그런 점에서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는 한편 종국에는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군 상설 기구, 군사공동위의 조속한 출범이 요구된다. 군사공동위 발족에 준용키로 한 27년 전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우리 측 위원장으로는 국방부 서주석 차관이 사실상 내정돼 있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최소 분기에 한 차례씩 판문점이나 서울·평양을 오가며 군사문제를 논의하게 돼 70년간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제 회담에서는 군사합의서 2조 1항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남북 각각 11개 GP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병력,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키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DMZ 내 GP가 남측은 60여개, 북측은 160여개 있어 같은 숫자의 철수는 안보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사실상 남북이 마주보고 있는 GP를 철수하게 됨으로써 북한을 감시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 또한 남북은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크게 줄였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철원 지역 지뢰 제거 및 유해 발굴 등에 이어 착착 남북 군사합의서가 이행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밖에 남북이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과 해운당국 관계자,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 공동조사단이 11월 초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한강 하구가 자유롭게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남북은 그동안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장관급, 장성급, 실무급 등 각급 차원의 회담을 열어왔으나 비정기적인 데다가 군사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 성격이 강했다. 그런 점에서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는 한편 종국에는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군 상설 기구, 군사공동위의 조속한 출범이 요구된다. 군사공동위 발족에 준용키로 한 27년 전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우리 측 위원장으로는 국방부 서주석 차관이 사실상 내정돼 있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최소 분기에 한 차례씩 판문점이나 서울·평양을 오가며 군사문제를 논의하게 돼 70년간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제 회담에서는 군사합의서 2조 1항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남북 각각 11개 GP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병력,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키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DMZ 내 GP가 남측은 60여개, 북측은 160여개 있어 같은 숫자의 철수는 안보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사실상 남북이 마주보고 있는 GP를 철수하게 됨으로써 북한을 감시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 또한 남북은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크게 줄였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철원 지역 지뢰 제거 및 유해 발굴 등에 이어 착착 남북 군사합의서가 이행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밖에 남북이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과 해운당국 관계자,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 공동조사단이 11월 초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한강 하구가 자유롭게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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