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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못 받게 된 한유총 “충격·경악… 생존 불가능”

임대료 못 받게 된 한유총 “충격·경악… 생존 불가능”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25 23:10
업데이트 2018-10-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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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적 사용료 불인정’ 방침에 “복리 위해 사유재산 제한 땐 보상을”

왼쪽 사진은 전국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왼쪽 사진) 비상대책위원장. 오른쪽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유총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연합뉴스
왼쪽 사진은 전국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왼쪽 사진) 비상대책위원장. 오른쪽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유총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연합뉴스
“너무 충격적이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자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내놓은 반응이다. 한유총 지도부가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는 공적 사용료 인정 여부다. 유치원 설립자가 건물 임대료 등을 공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정부는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25일 낸 짧은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들이 바랐던 점은 크게 두가지로 ▲유아 학비를 유치원에 직접 주는 대신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을 위한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유총은 “오늘 발표된 교육부 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지금도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이 있다. 다만, 유치원 회계상 세입·세출 항목에 한유총이 원하는 ‘공적 사용료’가 들어 있지 않다. 공적 사용료는 건물 임대료를 뜻한다. “정부가 맡아야 할 공교육을 유치원이 대신해주는 만큼 유치원 건물 임대료를 공금에서 빼서 설립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일부 설립자들은 공금 일부를 임대료 명목으로 챙겼다가 시·도 교육청 감사 때 적발됐는데, 액수가 컸다. 한유총의 박세규 고문 변호사는 “사립유치원 하나 짓는데 (설립자 돈이) 수십억원에서 100억원씩 든다”면서 “사유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이용을 설립자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적 사용료 인정은 들어주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설립자가 유치원 땅이나 건물을 교육활동에 쓴다는 전제로 설립 신청하는 것”이라면서 “자의로 인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사유재산 인정이)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자보다는 영리사업가로서 정체성이 명확해 보이는 한유총 지도부가 공적 사용료 주장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정부의 유치원 대책을 두고 한동안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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