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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요양시설도 ‘비리 복마전’… 유령교사 내세워 정부 보조금 빼돌려

어린이집·요양시설도 ‘비리 복마전’… 유령교사 내세워 정부 보조금 빼돌려

입력 2018-10-25 23:10
업데이트 2018-10-2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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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운영 55%… 무늬만 ‘국공립’
아이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폐해 커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10억 꿀꺽
부정수급액 100만원 넘으면 명단 공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의 비리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대표 A씨와 원장 B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고,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B씨도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1년여 무상으로 방과후교실을 다니게 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5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에는 ‘시설 폐쇄’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의 또 다른 어린이집은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700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아 챙겨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았다.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어린이집 내부에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관행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대부분 ‘교사·직원·원생’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경비나 특별경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비리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운영을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면서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4만 238곳 가운데 사립 어린이집이 3만 3701곳(8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은 3157곳으로 7.8%에 불과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55%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이들 어린이집은 무늬만 ‘국공립’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 시 어린이집 운영 제한 ▲비리 어린이집과 원장 이름 공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으로 강화 ▲정부 지원 보육료 부정 사용 시 형사처벌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 강화 ▲어린이집 점검 대상 연 100~150곳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인 요양시설의 ‘요양 급여’도 오랫동안 눈 먼 돈으로 여겨지며 ‘먹잇감’이 됐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 사무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의사 명의를 빌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억원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에서는 의료생협 이사장이 2008년 5월 각종 서류를 조작해 병원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282차례에 걸쳐 10억 8000만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노인 요양시설이 비리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것은 현장 확인과 점검에 소홀한 지자체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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