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형법…대마 들어간 간식도 처벌 가능 유학 준비 중인 학부모들 “다른 나라도 전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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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 합법화 첫날인 17일(현지시간)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있는 한 소매점이 구매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8.10.18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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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 합법화 첫날인 17일(현지시간)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있는 한 소매점이 구매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8.10.18 AP 연합뉴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캐나다에 유학 보낸 이모(41)씨는 최근 캐나다 정부가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시켰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이다. 현지인들이 대마초를 자유롭게 피는 광경을 아들이 계속 접하다보면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씨는 “대마로 만든 초콜릿, 사탕, 과자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워낙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라 혹시라도 입에 댈까 무섭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17일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면서 캐나다로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은 비상이 걸렸다.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대마초가 허용된다 해도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유학생들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속인주의를 따르는 우리 형법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 비싼 돈 들여 외국에 보냈다가 하루 아침에 범법자 신세가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에 일부 부모는 조기 유학 계획을 접거나 다른 영어권 국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 소지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00명에서 지난해 1044명으로 3년 사이 49.1%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661명이 적발됐다. 외국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되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로 만든 초콜릿, 사탕 등도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캐나다로 유학간 초·중·고 학생은 1960명으로 전체 유학생 8892명의 22.0%를 차지한다. 미국 유학생 2138명(24.0%)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초등학생만 놓고 보면 캐나다(1134명)가 1위다.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내년에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게 맞는건 지 혼란스럽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었는데 대마 초콜릿 등도 만든다니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캐나다로 오는 한인 유학생이 급감할 것 같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캐나다 조기 유학을 준비하다가 다른 영어권 국가로 방향을 트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뉴질랜드 현지 유학원 관계자는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이후 뉴질랜드로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조치에 우리 정부도 바빠졌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지난 19일 현지 교포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전달했고, 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한 대마초 구매, 밀반입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 마약 단속 담당자는 “앞으로 캐나다 여행객의 소지품을 면밀하게 검사하고, 캐나다에서 오는 우편물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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