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윗선’ 정조준 사법농단 수사,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설] ‘윗선’ 정조준 사법농단 수사, 엄정하고 신속하게

입력 2018-10-01 23:30
수정 2018-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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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제 사법농단 몸통으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농담에서나 나올 법한 사법부의 참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사법부의 ‘윗선’들은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을 받는 핵심 인사들이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던 이들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면 그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법원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태만 보였다.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90% 가까이 기각하는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재판 거래 관련 대법원 서류 수만 건을 외부 유출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개인 사무실조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통에 그 숱한 증거들이 파기되는 기막힌 상황까지 이어졌다.

뒤늦게 윗선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법원의 진정성은 여전히 미미하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국정조사, 법관 탄핵소추 추진 등 비판이 쏟아져 억지춘향식 시늉을 하는가 의심스럽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자택에서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이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농단에 대한 강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만시지탄이나 법원은 자성의 자세로 일말의 신뢰라도 수습해야 한다. 사법부의 참사가 상처뿐인 비극이 되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사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8-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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