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의견 표명,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검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검사윤리강령이 개정됐다. 이제 검사가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하거나 발표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만 하면 된다.
이전까지 검찰은 개인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해 내부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언론 기자회견이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검찰 내부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 등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검사는 지난 5월 검사장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들에게 취재 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상관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승인 요청하라’고 지시했으나 안 검사는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안 검사를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논란이 있었다”며 “윤리강령 개정은 이런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