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등 직장 외 성희롱 처벌 규정 마련
온라인 게임에서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수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는 참가자가 협동해 게임을 진행하는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으로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한다”며 “이러한 게임에서 여성 참가자에 대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온라인 게임 내 성희롱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 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