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글 나흘 만에 25만명 동의
벌금형 구형했지만 법원 “반성 없다”아내 “안한 걸 했다고 하느냐” 항의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 남성의 아내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글이 나흘 만인 10일 추천인 수 25만명을 넘어섰다. 법원은 “절차에 따른 정상적 판결”이라는 입장이지만 부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논란은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형사단독 재판부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가 일면식이 없는 B씨와 부딪히며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세 차례 공판으로 종결됐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유죄의 증거가 됐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A씨가 실제 추행했는지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A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내도 청원글에 “당시 윗사람들을 모시는 어려운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정작 CCTV 영상에서는 A씨의 손이 신발장에 가려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도 CCTV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판결문에 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 내용,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주장을 증거를 통해 면밀히 검증한 뒤 피해자의 진술이 더 맞다는 확신이 들어 그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린 판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