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지난 7일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밀접접촉자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의 2m 이내에 머무르거나 호흡기 분비물 등에 접촉한 사람으로, 항공기 안에서는 환자 좌석을 기준으로 앞뒤 3개 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 및 검사를 받아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여성이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차 검사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1차 검사 결과 메르스로 확진되진 않았으나 2차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격리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가 이처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170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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