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만원에서 17만~22만원으로

▲ 서울신문 DB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직장가입자 월 1만 70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건보료를 면제하면 건보 가입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휴직기간에도 건보 혜택을 받는 만큼 완전히 보험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복지위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건보료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건보료 경감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올해 근로자 부담기준 월 8730원)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