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특례제, 폐지 포함 전면 재검토하라

[사설] 병역특례제, 폐지 포함 전면 재검토하라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09-04 17:50
수정 2018-09-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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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이 엊그제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42명의 병역 면제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예체능 병역특례제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던 1970년대 국위선양 선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역특례에 대한 폐지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들은 공익근무요원 특례가 주어져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대부분 젊은이가 예외 없이 21개월간 군 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특혜다. 이번에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찰 야구단과 상무팀 입단 기회까지 포기하면서 병역 면제를 노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공정성 논란이 더 커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반 젊은이와의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BTS)이나 비보이 등 대중문화 분야 국위 선양자와의 형평성 논쟁이 뜨겁다.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와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예체능계 특례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대체복무가 아니라 완전 면제 혜택이다. 이공계나 의대·로스쿨 출신들이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으로 대체복무한다. 그동안 정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병역 논란이 불거지면 땜질 처방으로 특례를 유지해 왔다. 체육계 일각에선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불식할 근본 해법은 못 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병역특례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8-09-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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