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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군인 동향관찰 폐지…부당지시 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안보지원사, 군인 동향관찰 폐지…부당지시 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2 12:10
업데이트 2018-09-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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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 필요 때 靑안보실 거쳐…민간인 상대 정보수집 금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 창설된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의 동향을 관찰해 존안자료로 보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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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 참석, 남영신 초대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악수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2018.9.1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 참석, 남영신 초대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악수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2018.9.1
연합뉴스
아울러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기무사 시절의 불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신고 시스템도 구축됐다.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 동향관찰을 할 수 없다. 과거 기무사는 군인과 군무원의 일상적인 동향을 관찰해 존안자료로 관리하면서 군 인사에 개입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동향관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권한이었다”면서 기존 존안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이관할 것은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하고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지원사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범위에도 제한이 가해졌다.

일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안보지원사 고유 업무인 보안 및 방첩 분야의 불법·비리 혐의로 한정됐다.

남 사령관은 “사생활이나 일반적인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군 진급 대상자나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장군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 “장군 진급 대상자를 조사해서 보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남 사령관은 청와대 보고의 경우 반드시 국방장관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과거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나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는 청와대 보고는 정치개입의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는 국방장관의 부하이고 보안·방첩 관련해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며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에 필요하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보실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령관은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권고한 대통령 독대관행 폐지와 관련해서도 훈령 등으로 규정화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보고가 필요하면 안보실 등을 통하는 것으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내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 때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독대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군 정보기관의 대통령 독대는 자연스럽게 폐지될 전망이다.

안보지원사 훈령에는 대통령인 안보지원사령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활동 및 특혜제공 금지, 특권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등이 명문화됐다.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감찰실에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제기가 공정하게 처리되고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에는 부장검사인 이용일 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임명됐다. 검찰청에서 파견된 이 실장은 검사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남 사령관은 “이의제기 절차는 이전까지 없었던 제도”라며 “사령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보호되도록 (훈령에)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기무사 예하부대는 50여 개에 달했지만, 안보지원사 예하부대는 사단급 지원부대 해체와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지역부대 해체에 따라 30여 개로 줄었다. 연대급 부대에 있던 ‘기무반’도 모두 폐지됐다.

기존에 기무사가 보유한 10대 수사권 중 민간인과 관련된 남북교류 및 집회·시위 관련 수사권은 폐지된다.

다만, 방첩·보안 업무는 북한뿐 아니라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고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능과 조직을 강화했다.

과거 기무사의 3처 중 보안처와 방첩처 2처는 안보지원사에서도 유지되며, 각각 3개실에서 4개실로 확대됐다. 반면 정치개입 논란 부서인 융합정보실과 예비역지원과는 폐지됐다.

장성 수는 기무사 시절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사령관(중장)과 참모장(소장), 보안처장(준장), 합동참모본부 기무부대장(준장)과 육·해·공군본부 기무부대장 중 두 자리(준장)는 장성으로 임명토록 했다.

기무사 시절 외부에 개방하는 직위는 재정과장과 법무실장뿐이었지만, 안보지원사에선 기획운영실장, 육군 야전군사령부 부대장, 인사근무과장 등을 포함해 9개로 확대됐다.

남영신 사령관은 “역사관에 있던 역대 기무사령관 사진은 완전히 제거했다. (안보지원사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라며 “과거 기무사에서 행해졌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전 부대원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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