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손해 끼친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계열사에 손해 끼친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09-02 11:43
수정 2018-09-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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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2017년 6월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2017. 6.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2017년 6월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2017. 6.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가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생 혁기씨가 운영하는 컨설팅사 ‘키솔루션’에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24억여원 전부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씨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자금 사정 등은 대폭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하급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린 셈이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그러다 5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돼 재판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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