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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챙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환전상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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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02 11:2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5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환전상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7)씨와 환전상 B(3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C(33)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넉달여간 일산동구 백석동 한 건물에서 ‘뉴백경’ 등 사행성 게임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10%를 수수료 뗀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고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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