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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 위헌 판단엔 환영…재판 취소 각하는 피해자들 간절함 외면”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 위헌 판단엔 환영…재판 취소 각하는 피해자들 간절함 외면”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8-30 22:38
업데이트 2018-08-3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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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사정권 피해자들 반응

헌재법 합헌 입장 유지에 실망감 역력
“법 왜곡 잡는데 너무 긴 시간 필요” 토로

헌법재판소가 30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과거 군사정권 피해자들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다만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내용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놓은 것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피해자들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과에 일부 환영하지만, 실상을 외면한 부분도 있어 아쉬운 결과”라면서 “재판 취소 각하로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표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대표는 “여전히 사법부와 헌재까지 개혁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는 것을 목격했다”며 아쉬워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국가가 위헌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최고 사법기관들이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78년 전남대 민주교육 집회 사건 당사자인 박몽구(62)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긴급조치 피해자만도 1200~1300명쯤 되는데 수형 생활 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에 이르는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졌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잘못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멸 시효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한 재단법인 ‘진실의힘’ 측은 “(소멸시효 관련 선고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청구한 지 벌써 4년 반이 지났는데,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법 왜곡을 바로잡는 데 이토록 긴 세월이 필요했나 싶다”고 토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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