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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2년 연속 12%대 증가…나랏돈 35% 취약계층에 쓴다

복지예산 2년 연속 12%대 증가…나랏돈 35% 취약계층에 쓴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8-28 21:04
업데이트 2018-08-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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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직 등 생계 곤란 저소득층에 1422억
소득하위 노인·장애인 연금 30만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2배 늘려 2246억 투입
실업급여 7조 4000억… 고용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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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복지 예산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60조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올라선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편성한 올해 예산에서 12.9%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12%대 증가율이다.

복지 예산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우선 실직 등 위기 상황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 1113억원에서 내년 1422억원으로 37.7% 늘렸다. 다음달 25만원으로 오르는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 한해 내년 4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원래 예정된 인상 시기는 2021년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9조 1229억원에서 내년 11조 4952억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하위 30%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액은 다음달 25만원에서 내년 4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성인이 되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아동 4900명에게 2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121억원(1210%) 신설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치매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876억원(60%) 증액됐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도 270억원(31.4%) 늘렸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도 늘렸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1084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2246억원으로 잡혔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넓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서비스도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도 918억원에서 2069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양육비 지원 연령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린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61억원이 새로 잡혔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실업급여 예산은 7조 4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을 증액해 65세 이상과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 요건을 완화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올해 9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린 1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증가율이 51.8%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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