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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농단 수수방관 그만…판사탄핵·국정조사 나서야”

“국회, 사법농단 수수방관 그만…판사탄핵·국정조사 나서야”

입력 2018-08-23 13:47
업데이트 2018-08-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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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구성·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도 촉구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국회에 3대 요구안 제시

1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3일 국회를 향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차 회의를 하고 ▲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 등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2가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피해자 구제 법률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재심 기회를 주고, 소송 구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시국회의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핵심인물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법원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일 앞장서서 사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국회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국회가 3대 요구안을 실천하지 않으면 국민은 국회 역시 사법농단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행정부 역시 손을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통합진보당, 강제징용 노동자, 쌍용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콜트콜텍 등 사법농단 희생자 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다음 달 1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부산·대구·대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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