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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폭염에… ‘냉방 바우처’ 지원·공공발주 공사 일시정지

사람 잡는 폭염에… ‘냉방 바우처’ 지원·공공발주 공사 일시정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8-02 22:24
업데이트 2018-08-0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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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급 폭염에 부랴부랴 대책

온열질환 사망 30명… 작년보다 5배 급증
겨울에만 주던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산업부 “내년부터 여름에도 도입 추진”
폭염으로 공사 지연땐 배상 청구 않기로
119 폭염구급대 강화… 쪽방촌 급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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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잡는 얼음공장
폭염 잡는 얼음공장 폭염이 거듭되고 있는 2일 오후 대목을 맞은 경기 부천의 한 얼음공장에서 직원이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옮기고 있다.
뉴스1
114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사망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소방청은 119구급 전 차량을 배치해 쪽방촌 급수 지원 등 폭염 관련 소방 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올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8월 1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549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3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가 913명, 사망자가 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질환자 수는 2.8배, 사망자 수는 5배 늘어났다. 최근 6년간 온열질환을 포함한 폭염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연평균 1만 7746명이지만 올해는 그 수가 2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질환은 더위로 체온 조절이 힘들어져 발생하는 병으로 경증으로는 열부종, 땀띠, 열경련, 열피로가 있고 중증으로는 열사병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폭염 관련 질환 대부분이 상식과 교육, 적당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폭염으로 인한 화재와 수난 사고, 급수 지원 등 안전사고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소방청은 지난 7월 한 달간 무더위로 인한 급수 지원은 883건으로 지난해(126건)에 비해 7배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온열환자 이송 등 구급대 출동은 1066건으로 전년 동기(355건) 대비 3배 증가했다. 수난 사고(228건)도 2배 증가했다. 소방청은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에 ‘119폭염구급대’ 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쪽방촌 밀집지역 지원에 비산방지차, 도로청소자, 산불진화차 등을 적극 이용할 방침이다. 또 휴가 기간을 맞아 해수욕장과 해변, 계곡 등 총 297곳에 ‘시민수상구조대’ 9211명을 배치한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 초순이 평균 44명으로 7월 하순(36명), 8월 중순(26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특히 더위를 피하려고 계곡 등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 사망한 사례가 올해만 21명에 이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 주고자 에너지바우처를 여름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에만 지원해 온 에너지바우처를 내년부터는 여름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12월부터 2월까지 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부터 시행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행안부는 올여름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발생할 때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공사 계약 기간도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마련해 통보했다. 폭염 때에도 공기를 맞추고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낮에 폭염이 계속되면 발주기관은 휴일이나 야간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은 현장 여건을 확인한 뒤 일시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각 부처에 보낸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폭염 주의보·경보가 내려져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는 계약 금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염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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